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냉·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전기, 도시가스, 연탄,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며, 신청 자격, 방법, 기간, 지급 금액 등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(이용권) 형태로 지원됩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
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소득 기준: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원 특성 기준:
- 세대원 중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
- 노인: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- 영유아: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- 장애인 등록자
- 임산부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
- 소년소녀가정
- 세대원 중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
※ 단,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
- 사용 기간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신청 방법:
- 방문 신청:
-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(세대원, 친족 등) 신청 가능
- 직권 신청:
-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온라인 신청:
-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:
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
- 대리 신청 시: 대상자의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- 요금차감 신청 시: 최근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
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하절기와 동절기를 포함한 연간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1인 세대 | 295,200원 |
2인 세대 | 407,500원 |
3인 세대 | 532,700원 |
4인 이상 세대 | 701,300원 |
※ 하절기(7월 1일 ~ 9월 30일)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되며, 동절기(10월 1일 ~ 다음 해 5월 25일)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
- 요금차감 방식:
-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 자동 차감
- 국민행복카드 방식:
- 등유, LPG, 연탄 등 에너지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사용
사용 기간:
- 하절기: 2025년 7월 1일 ~ 2025년 9월 30일
- 동절기:
- 요금차감: 2025년 10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- 국민행복카드: 2025년 10월 13일 ~ 2026년 5월 25일
에너지바우처 유의사항
-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,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로 이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
- 에너지바우처는 연 1회 신청으로 해당 연도에만 사용 가능하며, 미사용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.
- 기존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되지만, 주소나 세대원 수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
문의처
- 에너지바우처 콜센터: 1600-3190
- 복지로 고객센터: 129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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